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며 실업자 수가 늘어 자연스레 실업금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하면서 낸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실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매년 실업급여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은 2020년 실업급여 금액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이라는 일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실업 →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구직급여지급만료

 

이직 이후 지체하지 않고 실업 신고를 하셔야 유리합니다. 그리고 워크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기간에 따라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입니다.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 50% X 소정급여 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인 경우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었기 때문에 2019년 1월 이후부터의 하한액은 60,120원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1. 50세 미만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2.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3년 미만 : 180일
- 3년 이상~5년 미만 : 201일
- 5년 이상~10년 미만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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